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은 모두 8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이후 이어진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단의 하나다.
대법원은 수요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민문식 씨의 유족에게 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배상 대상은 민 씨의 가족 5명이며,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천만원으로 정해졌다. 미화로는 약 5만6천500달러에 해당한다.
민 씨는 1942년 일본 가마이시에 있던 일본제철 운영 제철소로 동원돼 약 5개월 동안 노동을 강요받았다. 그는 해방 이후인 1989년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상고심 판단으로 유족들이 청구한 사건의 배상 책임과 액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어진 관련 판단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 기간인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제시했다.
2018년 판결 이후 법원은 여러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민 씨 사건에서도 하급심이 인정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 5명이 제기한 청구에도 기존 판례와 같은 판단이 적용됐다. 이번 확정판결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 사례를 다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