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유족에 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본제철이 민 씨 유족에게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상고심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1922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민 씨는 1942년 일본으로 동원돼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이와테현 가마이시의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 제철소를 탈출한 뒤 탄광 등을 전전하다가 1945년 귀국했으며, 1989년 숨졌다. 자녀들은 가족과 분리된 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외출 제한과 감시를 받아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였다. 민사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1심은 2022년 2월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며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2024년 8월 1심을 뒤집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청구권을 처음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2018년 최종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2월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번 판결로 민 씨 유족에 대한 8천만 원 배상 책임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