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 폭력 맞선 흉기 위협 무죄 취지
핵심 요약
대법원이 폭행하는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특수협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조카의 대응이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라고 판단했다. 가정 내 폭력의 정당행위 여부는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폭력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를 가족에게 알린 뒤 집으로 찾아온 삼촌에게 폭행당한 39세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대응은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는 소극적 방어로서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76세 삼촌 B씨에게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가 예고 없이 A씨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과 위협을 이어가자 A씨는 흉기를 들어 저지하려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행사한 물리력만으로 A씨의 행동 자유가 억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A씨의 벌금 300만원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다툼의 발단과 책임, 양측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 결과를 함께 살폈다. B씨의 책임이 근원적으로 더 무겁고 A씨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우며, 실제 피해도 A씨가 더 컸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계속하는 동안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과거 관계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성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추가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대응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번 판단은 가정 내 상호 폭력에서 방어 행위만 분리하지 않고 경위와 관계의 역학까지 종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