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복수 공석 우려 커져
핵심 요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도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 26명 체제 전환을 앞두고 인선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개선이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도 다음 달 7일 끝난다. 대법원은 현재 정원 14명 중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대법관 후임 임명까지 늦어지면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후보 추천 뒤 제청까지 통상 약 2주가 걸렸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지연은 이례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올렸지만, 이들 가운데 제청된 인물은 아직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눈 헌법상 구조 속에서 최종 후보를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협의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석이 생겨도 법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 소부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빈자리가 장기화하면 남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이 늘고 전원합의체에서 다양한 견해를 모으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정원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을 새로 임명해야 해 전원합의체와 조직 체계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대규모 충원을 앞두고 후보추천위원회의 비공개 운영 방식도 과제로 떠올랐다. 후보자의 학력·경력·재산은 공개되지만 추천위원 선정 경위와 심사 기준, 회의 논의 및 후보 검증 과정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