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장기 공석, 두 자리 일괄 제청으로 풀리나
핵심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대한 의견 수렴은 7일까지 진행되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반년 넘게 미뤄졌다. 일괄 제청이 성사되면 장기 공석 해소와 함께 다양성·전문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여부가 주목받게 된다.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한꺼번에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이 법조계에서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들과 만나 앞선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 뒤, 앞으로는 사안을 합쳐 잘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에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4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지만, 이후 반년이 넘도록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배경에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인선 조율이 쉽지 않았던 사정이 거론된다.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지만, 실제 인선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정하면 임명 단계에서 난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조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두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경우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각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 2명의 임명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추천위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논의 등을 고려해 깊이 있는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향후 인선에서는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 행정,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아우르는 균형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