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5개월…여권, 조희대에 제청 촉구
핵심 요약
여권 법사위원들이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제청을 요구했다. 한덕수·이상민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신속 재판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의 처리 속도와 비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석인 대법관 후임 후보를 즉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이어진 공석으로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다섯 달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으며,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설명 없이 후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에게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상황을 사실상 제청 거부이자 직무 방기로 규정했다.
공석 문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의 높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함께 심리할 필요성을 회부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법에는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이 있지만,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됐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고 전원합의체 판단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이 접수 35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된 점과 비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