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기리 소각시설 제안 거부에 제동
핵심 요약
대법원이 후기리 소각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 처분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약 대상이 아니었던 파·분쇄시설의 입안 제안 거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별도 사업계획서 소송에서도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부적합 통보가 가능하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5년간의 행정소송이 민간업체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거부를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시설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먼저 밝힌 뒤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파·분쇄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체결된 업무협약의 협력 대상에 해당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원환경은 2020년 11월 후기리 부지를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은 서원환경이 옥산면 남촌리에서 운영하던 폐기물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추가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작됐다. 청주시는 2015년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업체는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했다. 추진 계획상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었다. 2021년 4월 시작된 소송에서 1심은 시의 재량을 인정했지만, 2심은 2023년 2월 소각시설 부분의 판단을 뒤집었다.
별도로 진행된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소송에서는 청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2018년 적합 통보 뒤 허가 기간이 지나자 2021년 다시 제출된 계획서를 부적합 처리했다.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1·2심은 업체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검토 대상인 ‘다른 법률’에 국토계획법령도 포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입안 제안과 파·분쇄시설 관련 두 분쟁은 서로 다른 결론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