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 양도이익 발생 때 발명자 보상청구 가능
핵심 요약
사내 규정이 특허 양도이익 발생을 보상 요건으로 정했다면 그때부터 발명자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G전자는 직원 발명을 승계한 뒤 2015년 관련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소멸시효와 관련 청구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회사가 직원의 발명을 승계한 지 10년이 지난 뒤 특허를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사내 규정이 특허 양도 등 이익 발생을 보상 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시점부터 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술을 개발했고, LG전자는 발명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아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회사는 2015년 이 발명이 포함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권씨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으며, 1심은 청구를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특허 승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가 2006년 마련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특허를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한 경우, 또는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을 지급 방법과 절차만 정한 것으로 볼지, 발생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지급 기한까지 정한 것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사내 규정이 이익 발생 등 지급 요건과 절차를 통해 지급 시기를 정했다면 발명자는 해당 시기가 도래해야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규정의 특허 양도·실시 허여와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 발생 조건은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내부 규정만으로 발명진흥법상 권리와 별개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생긴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청구의 선택적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