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유족 8천만원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 유족의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자녀들에게 위자료 총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권리 행사를 막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민씨 유족에게 위자료 총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로 강제 동원돼 약 5개월 동안 일했으며 1989년 숨졌다. 자녀들은 고인을 대신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족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준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객관적 사유를 해소할 수 없었다면 그 장애가 사라진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심은 그 시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2018년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에도 2018년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같은 법리가 다시 확인됐고, 민씨 유족에 대한 8천만원 배상 명령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