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서천화력 사고 중부발전 책임 다시 판단
핵심 요약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중부발전 측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중부발전은 시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됐다. 금호건설과 전기제어업체 및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변압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본부장 등 관계자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중부발전 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계전부 차장과 대리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수급업체 회의를 주관하고 공정을 점검·조정했더라도 시공 전반과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도급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0년 4월 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의 변압기 가동 시험 과정에서 아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보호복 지급과 접근 금지 울타리 설치 등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중부발전은 2016년 6월부터 공사를 27개 업체에 나눠 맡겼고, 금호건설과 전기제어업체는 해당 설비의 1·2차 수급업체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사고 변압기 공사와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를 금호건설이 자체 수행한 점을 들어 중부발전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봤다. 반면 금호건설 현장소장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과 전기제어업체 현장소장의 징역 4개월은 각각 집행유예 2년과 함께 확정됐다. 두 법인의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도 확정됐으며, 중부발전 측 책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