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재 불명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 제한 제동
핵심 요약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비양육친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확인되지 않아 원심법원이 면접교섭 문제를 다시 심리한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접교섭의 실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비양육친의 권리를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18년 초부터 해외에서 생활했다. A씨가 2019년 9월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녀와 귀국하면서 별거가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이혼소송을 냈으며, 1심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2021년 이혼과 함께 B씨가 위자료 2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24년 한국에 입국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항소를 보완하는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이혼과 A씨의 양육자 지정은 다투지 않고 위자료 취소와 자녀 면접교섭 허용을 요구했다. 항소심은 위자료 부분을 취소했지만 면접교섭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자녀와 외국으로 출국한 A씨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나 별도 재판으로 해결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양육친과 자녀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계속 박탈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별도 신청을 하더라도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B씨에게 A씨나 자녀를 상대로 한 현저한 비행 또는 아동학대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원심법원이 면접교섭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