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당 입력 사고 삼성증권 책임 18억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입력 사고와 관련한 18억6600만여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가 입력돼 총 28억1295만여주가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지만 배상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50%로 유지했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입은 손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18억6600만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인정된 전체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원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전날 배당 단위를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력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총 28억1295만여주가 잘못 입고됐다. 이는 당시 삼성증권 총발행주식 8930만주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오류를 확인한 직후 매도 금지를 공지했지만 직원 22명이 모두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가운데 16명의 거래가 실제로 체결됐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68% 낮은 3만5150원까지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이 사고로 손해를 봤다며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여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배상 대상은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고 봤다. 책임 근거가 추가되더라도 배상 비율을 달리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50% 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