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유죄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천만 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68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범행에 적극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진 범행에 참여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제출하고 모두 68차례 주문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2차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같은 기간 8억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 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대법원은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이후의 책임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공모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시세조종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16일에서 24일로 미뤄진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