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실 예산 공개소송 다시 심리
핵심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등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기록관 이관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보유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료 이관이 확인되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대통령실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고 한 쟁점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거치며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완료된 만큼, 청구 대상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이 현재도 보유·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현 상태로 공개하는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이 더 이상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소송은 연맹이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 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내놓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부분을 각하하면서도 식사비·영화 관람비 영수증과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없다며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탄핵으로 궐위되고 같은 해 6월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마무리된 사정에 주목했다. 이 변화는 원심 변론이 끝난 이후 발생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청구 정보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는지와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자료 이관이 확인되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