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깐부’ 투약 사건 절차 하자로 재판 종결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한 수사 개시를 이유로 배 씨와 이 씨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경찰이 송치한 동아리 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적법하게 기소하면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거쳐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24)와 전문의 이모 씨(36)에 대한 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났다. 대법원 1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때 실체 판단에 앞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두 사람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 씨(33)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24년 12월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배 씨와 이 씨는 염 씨 사건이 송치될 당시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의 피의자·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12월 배 씨와 LSD를 투약했다는 공범의 자수서로 혐의를 처음 파악했고, 2024년 6월 조사에서 의사인 30대 남성과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송치 사건과 수사 대상이 같지 않고 공범 관계도 아니어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동아리 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넓히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이 씨는 동아리 회원조차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이번 결정은 유무죄를 가린 것이 아니므로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 적법한 절차로 기소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