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호적 정리 서류 요구 확대
핵심 요약
대만 이민 당국은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 1만2146명에게 중국 호적 말소 증명을 요구했다. 중국 호적이나 여권을 함께 보유하면 대만 호적과 그에 따른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양안 긴장 속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의 신분과 공직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이민 당국이 2025년 4월부터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 1만2146명에게 중국 호적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통지했다. 대상은 이미 대만 호적을 취득한 사람들로, 주로 2004년 3월 이전 등록자와 일부 자녀가 포함됐다. 대만에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대만인과 결혼해 이주한 이른바 대륙 배우자가 약 36만9000명 거주한다.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는 대만 호적 보유자가 중국 호적 또는 중국 여권을 함께 갖지 못하도록 정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대만 호적이 말소돼 선거권과 공직 취임 자격 등 호적에 따른 권리를 잃을 수 있지만, 대만 국적 자체를 빼앗는 조치와는 구별된다. 당국은 서류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을 즉시 처분하지 않았고, 2025년 12월 26일 기준 연락이 닿지 않은 278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보류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뒤 분단됐고, 1987년 대만 주민의 중국 친지 방문이 허용되면서 왕래가 재개됐다. 중국은 2016년 차이잉원 전 총통 취임 뒤 대만 정부와의 공식 접촉을 끊었으며, 최근 대만 주변에 군용기와 함정을 거의 매일 보내고 외교적 고립과 허위정보 공세를 강화했다. 대만 사회에서는 중국과 연결된 사람을 안보 위험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커졌다.
신분 문제는 공직 자격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중국 태생의 리전슈는 2월 3일 대만민중당 비례대표 입법위원이 됐으나 약 70일 만에 당적 제명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내정부와 대륙위원회는 중국 국적 포기 증명과 후보 등록 전 10년간 대만 국적만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리 전 의원은 1999년 대만 신분을 얻으며 중국 호적도 말소했다고 맞섰다.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보다 장기 체류와 정착, 공직·정치 참여에서 더 긴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