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무원 중국 방문 때 현지 인맥 신고 의무화
핵심 요약
대만 공무원은 중국 본토에 친척 방문을 갈 때 현지 친척·친구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10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경찰 간부는 방문 목적에 맞는 자료를 소속 기관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이 사생활 침해를 제기했지만 대륙위원회는 정부가 알아야 할 합리적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양안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공무원이 친척을 만나기 위해 중국 본토를 방문할 때 소속 기관에 사전 신청서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을 6일 공개했다. 신청서에는 본토에 거주하는 친척과 친구의 명단뿐 아니라 이들의 연락처도 첨부해야 한다. 공무원의 중국 방문 목적과 현지 접촉 대상을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주례 기자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 기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10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경찰 간부가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 본토로 출국하기 전 소속 기관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안보·기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과 경찰 간부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방문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달라진다.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신청하면 본토에 있는 친척과 친구의 이름 및 연락처를 내야 하고, 관광을 위해 방문할 때는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첨부해야 한다. 친척 방문이나 관광이 아닌 회의 참석이 목적이라면 회의 초청장 또는 참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은 본토 여행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첨부 자료가 지나치게 많고, 특히 친척의 이름까지 적도록 한 조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륙위원회는 해당 요구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며 공무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량 대변인은 제출 대상 자료를 정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정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