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최근 3년 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반복해 허위 제출한 총수나 법인이 원칙적인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위반 중대성이 현저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계열회사 누락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은 지분 관계, 제출 경험, 누락 규모와 기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최근 3년 안에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한 총수 개인이나 법인이 원칙적인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 거짓 제출과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거짓 제출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 중대성이 현저해야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해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복 위반 기준도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로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자료로 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면 출자 규제와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지정자료가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초로 기능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중대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 사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직접 가진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빠뜨리면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본다. 제출 경험도 판단 요소가 된다. 지정 여부에 영향이 없어도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큰 사례가 되며,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면 경미한 사례로 분류된다.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