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최근 3년 내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반복한 총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기준이 마련된다.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면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지분 관계와 누락 규모·기간, 자료 제출 경험을 반영한 세부 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총수 개인이나 법인은 고발 대상이 된다.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한다.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은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개정안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현행 기준은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해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는 출자 규제와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가리는 기초 자료다. 기업이 계열회사 등을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면 이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생긴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 사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빠뜨린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분류한다. 제출 경험도 판단 요소가 된다.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인정되며,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면 경미한 사례로 본다. 행정예고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