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상습 체불 수사로 515만원 청산
핵심 요약
대구노동청이 장기 불출석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영장 18건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벌였다.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515만원이 청산됐고, 3477만원 규모의 다른 사건들은 수사 또는 송치 절차를 밟았다. 노동 당국은 악의적·상습적 체불과 조사 불응 행위에 강제수사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잠적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기 불출석 사건 신속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포영장 9건과 통신영장 9건 등 모두 18건을 발부받아 사건 처리와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9건 가운데 7건은 집행됐고,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한 2건에는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 5명이 받지 못한 임금 515만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13명의 체불액 1830만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근로자 4명의 체불액 1647만원과 관련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도 발급됐다.
강제수사는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와 피해액이 함께 늘어난 상황에서 추진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노동청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증가했고, 체불액은 32.8% 늘었다. 노동 당국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속히 수사해 피해 근로자의 체불액을 조기에 확정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금체불 신고가 6차례 접수된 뒤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한 사업주 A씨 사건에서는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으로 소재를 확인했다. A씨가 여러 차례의 자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이 지급됐고, 일부 체불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노동청은 앞으로도 소액이라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