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공사현장에 냉방 쉼터 전면 도입
핵심 요약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 학교 시설공사 전체 현장에 냉방 쉼터를 운영한다.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고 공간이 부족한 곳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갖춘 가설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 기간 학교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6일부터 관내 모든 공사 현장에서 ‘학교 내 안심-쿨(Cool) 쉼터’를 운영한다. 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면서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쉼터는 각 학교의 유휴교실과 다목적실 가운데 냉방이 가능한 실내 공간을 우선 활용한다. 학교 여건상 적절한 공간을 내주기 어려운 공사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갖춘 가설 냉방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시설 형태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작업자가 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냉방 공간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발주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온열질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에 주는 영향을 줄이려는 학교 공사가 여름방학에 몰리는 구조상 폭염기 작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쉼터의 전기요금과 청소비를 포함한 운영 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해 학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쉼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 배포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근로자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냉방 공간 제공과 정기 휴식 기준, 비용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 현장별 운영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김의주 교육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