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선거 비용 보전 161억 원 확정…16억 원 감액
핵심 요약
대구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이 16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후보자 청구액에서 16억 원이 감액됐고, 전체 후보자의 71%인 233명이 보전받는다. 보전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고발할 방침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총 161억여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금액에서 약 16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보전 청구 내역을 서면 심사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적법하지 않거나 기준을 벗어난 비용을 가려냈다. 그 결과 전체 후보자 326명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233명이 보전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212명은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21명은 절반을 각각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가 47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선거와 지역구 시의원 선거가 각각 29억여 원, 구·군의장 선거가 26억여 원, 시장 선거가 22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보전액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3억여 원보다 48억여 원 늘어난 수치로, 보전 대상 후보자가 190명에서 233명으로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대구선관위는 보전이 이뤄진 이후에도 허위 계약이나 리베이트,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보전액 확정은 선거 과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가 병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