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지 마을 27곳 높이규제 완화 절차 착수
핵심 요약
대구시가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대 자연마을 27곳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3층 이하 제한을 없애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청취와 환경평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폐지를 완료한다.
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자연마을 27곳에 적용해 온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의 변화와 규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복규제를 줄이고 주민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폐지 대상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기존 마을로, 현재 ‘3층 이하’로 묶인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대구시는 실효성이 낮아진 고도지구를 없앤 뒤 해당 지역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이 규제 개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변경안을 마련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에서는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인접지 등 90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대상 가운데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과 대니산 지역은 1999년부터 각각 고도 제한을 받아 왔다.
장기간 지속된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개축이 어려워졌고, 주민 생활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 문제도 나타났다. 대구시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진행해 2026년 말까지 폐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