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간마을 27곳 건축 높이 규제 완화
핵심 요약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대 27개 마을의 고도지구 폐지가 추진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3층 이하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인 4층 이하로 완화된다.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평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에 적용해 온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올해 말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산지와 농경지로 둘러싸인 27개 마을, 총 1.8㎢다. 폐지가 마무리되면 이들 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4층 이하’로 바뀐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해당 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일정이다.
변경 대상 마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별도의 고도지구 규제를 함께 받아 왔다. 비슬산과 대니산 일대는 1999년, 팔공산 일대는 2007년에 각각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제도다.
대구시는 현재 주요 산과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주변 등 90곳, 43.5㎢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달라진 지역 여건을 검토해 정주 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시는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계속 보호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질해 대상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