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간마을 27곳 건축 높이 규제 완화
핵심 요약
대구시가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대 자연마을 27곳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3층 이하 제한을 4층 이하 기준으로 조정한다. 관련 평가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자연마을 27곳에 적용해 온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 면적은 모두 1.8㎢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하며, 규제 중복을 줄여 정주 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폐지 대상은 산지와 농경지로 둘러싸인 마을들이다.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부터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저층 건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고도지구가 운영됐다. 그러나 높이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낡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개축하기 어려워졌고, 생활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에서는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 주변을 비롯해 문화재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 43.5㎢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상지의 ‘3층 이하’ 제한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규제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지구가 폐지되면 해당 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된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진행해 올해 말까지 폐지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을 벗어난 근본적 변화로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