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정차 단속 유예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
핵심 요약
대구 북구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대를 기존 낮 12시~오후 2시에서 오후 6~8시까지 확대한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유턴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시간에는 별도 근무조가 투입되어 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대구 북구가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대를 저녁 시간까지 넓힌다. 기존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단속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유예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민신고제 대상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이뤄진다. 6대 금지구역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보행자 안전과 소방·교통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유턴 구간도 단속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속 유예 시간에는 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근무조가 투입된다. 이는 유예 시간 동안에도 차량 흐름과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단속을 하지 않는 대신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확대가 상권 활성화와 교통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녁 시간대까지 단속 유예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적용 구간과 운영 방식은 북구청 교통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저녁 시간대 주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