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 배상, 재심 면소자도 심리해야
핵심 요약
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사건 재심 면소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수사 위법과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 및 면소 사유가 없었을 경우 무죄였을 개연성을 살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재심 면소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겪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는 23일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 우성수씨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복역 피해를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 내용과 증거, 재심 사유와 판결 경위 등을 종합해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며 발생했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고, 1984년 1월 박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함씨 등 4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2010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피해자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재심에서 박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는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집시법 혐의는 처벌 조항 폐지로 면소됐으며, 피해자들은 2020년 8월 18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무죄 부분에 한해 6300만원 배상을 명하고 면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도 과거사위 결정 시점이 아니라 재심 면소 판결 확정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각 피해자의 청구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