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파견 공무원, 농가 보조금 12억5000만원 유용 혐의
핵심 요약
충남도 공무원이 농가 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혐의로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유용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보조금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부정 집행 확인 시 환수와 교부 취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가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이후 수개월간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6일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A씨는 유용한 보조금 중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워 온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실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금 이동 과정,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집행과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맞춰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의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스템에 쌓인 자료를 분석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린 뒤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된 사업에는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