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0만원 지원안 상임위 문턱 못 넘어
핵심 요약
당진시가 전 시민과 일부 외국인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급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3대3으로 부결됐다. 약 530억원의 재정 부담과 경기부양 효과를 둘러싼 대립이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가 추석 전에 시민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려던 경제회복지원금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급을 기대했던 주민과 소상공인의 관심은 오는 11일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지원 대상은 7월 말 주민등록인구 17만2472명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53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진시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지원금을 입금하고, 명절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쟁점은 재원 부담과 경기부양 효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당진 경제가 모든 시민에게 일괄 지원할 정도로 악화한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소비 진작 효과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기재 시장은 추석이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시장은 조례안 부결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원을 민생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재정 집행의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호 의장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지만, 시의회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7명으로 같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