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수사 공백 막을 공소청·중수청 협업안 제시
핵심 요약
대검은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업 담합 수사에 검사의 초기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의 전문성과 전속고발 구조를 고려해 수사와 기소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중수청 합동수사기구 설치와 담합 자진신고 업무의 공소청 관여 방안이 제시됐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기업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에는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잡한 경제범죄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소 담당 검사가 조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공소청 전환에 대비한 공정거래 수사체계 의견을 정리하면서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성과 판단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사건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보해야 적절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축적된 수사 경험과 인력 운용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비롯한 검찰 조직은 기업 담합과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다. 담합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어서 조사와 고발, 수사와 공소 제기가 긴밀하게 연결된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 관련 전문 인력과 수사 경험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설계 과정의 과제로 제시됐다.
대검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초기부터 참여하면 수사와 공소 유지 사이의 단절을 줄이고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역시 기소 여부와 형사처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공소청이 신청 접수와 판단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