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골목상권 4곳 추가…지정 상점가 16곳
핵심 요약
달서구가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4월 조례 개정과 지정 기준 완화 이후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4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를 거쳐 지정된 상권이 추가되면서 달서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관리되는 곳은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구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신규 지정 대상은 감삼동의 죽전힐삼 골목형상점가와 본리동의 성당 래미안이 편한 세상 골목형상점가, 송현동의 송현로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이곡동의 성서 우방 골목형상점가다. 지정 상점가에 속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달서구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모여 있으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점포 수는 상업지역이 20개 이상, 비상업지역이 15개 이상으로 구분된다.
조례 개정 이후 지정 확대 흐름도 이어졌다. 달서구에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5곳이 새로 지정됐고, 이번 심의에서 4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새 기준 아래 신규 지정된 상권은 모두 9곳이 됐으며, 기존 지정 지역을 포함한 전체 골목형상점가는 16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포함된 4개 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