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편중 스테이블코인, 원화 대응론 부상
핵심 요약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와 지급결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단으로 부상했다. 해외 주요국은 법정화폐·일반상품 연동형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달러 편중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통합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금융과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이라는 두 갈래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금융자산의 가치에 연동해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지급결제형 토큰으로, 화폐와 결제 체계의 변화를 이끌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러·유로화나 단기 국채를 보유하는 법정화폐 연동형, 금·은과 일반상품을 담보로 삼는 일반상품 연동형, 다른 디지털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USDT와 USDC, XAUT와 PAXG, DAI가 각 유형의 대표 사례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계산 단위와 교환 수단으로, 실물경제에서는 지급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법을 마련했고 미국은 2025년 GENIUS Act를 제정했으며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관련 규율을 정비했다. 해외 제도는 주로 법정화폐·일반상품 연동형을 금융 규제에 편입하는 흐름을 보인다. 디지털자산 연동형은 담보 가격의 변동성이 커 초과담보가 요구되고, 가격 급락 때 자동 청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규율상의 쟁점이다.
달러 연동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디지털자산의 헤지 수단이자 국경 간 결제·송금 수단으로 쓰이며,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9%가 달러 기반으로 알려지면서 원화 사용성과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기반 코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규율, 스테이블코인 특례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 CBDC와 빅테크 전자지급수단,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간 경쟁 속에서 혁신과 금융안정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 설계가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