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전달 전 소방청 수뇌부 기소
핵심 요약
종합특검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유예로 끝났던 사건은 이들에게 내란 공범 책임을 물으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3대 특검 수사 뒤 남겨진 의혹을 맡은 종합특검팀이 기존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자정 무렵 경찰이 MBC와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 전 장관을 거쳐 허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던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의 관련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점을 토대로 두 사람 역시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