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에 더해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요구된다.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도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이달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도 마쳐야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맞춰 사고파는 방식이며, 5거래일 이상 참여하되 매일 접속할 의무는 없다.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해외 상장 상품도 구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별도 시스템 없이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모의거래 의무화는 예비투자자가 이런 특성을 직접 경험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높인 뒤 해당 상품의 거래대금은 30일과 비교해 15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종목을 옮겨가며 거래가 몰리는 순환매도 나타났다.
ETF와 ETN의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종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은 국내 상품 3%에서 2%, 해외 상품 6%에서 5%로 낮아지고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 위반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기존 3단계에서 적출·지정예고와 지정의 2단계로 단축된다. 관계기관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을 점검하며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