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첫 투자자, 모의거래 5시간 이수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의 개인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투자 경험자는 면제된다. 이수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고 관리자 승인에는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은 사전에 모의거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5거래일 이상 참여하면서 하루에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거래한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개인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에게도 이번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선에 맞춰 투자자 안내가 시작됐다. 이번 제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닌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해 개인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19일부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18종을 새로 매수할 수 없다.
모의거래 교육은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수 시스템은 19일 문을 열지만 실제 이수 여부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다. 투자자가 이수정보를 등록한 뒤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돼야 거래할 수 있으며, 승인 처리에는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어 신규 투자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