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진입 문턱 높이고 괴리율 규제 확대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는 19일부터 5시간의 모의거래를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강화된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의 5.6%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시간의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요건이 추가된다. 같은 날부터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맞춰 매매하는 방식이다. 총 5거래일 이상 참여하면서 거래일마다 최소 1시간을 채워 전체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적용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자까지 포함한다.
괴리율 관리 의무 범위는 종가 기준 국내 ETF·ETN 3%에서 2%로, 해외 ETF·ETN 6%에서 5%로 낮아진다. 음의 괴리율은 절댓값으로 계산한다. 의무범위의 2배를 넘으면 적출과 지정예고가 동시에 이뤄지고, 이후 10거래일 안에 같은 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2일 연속 초과 시 최단 2일 안에도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에는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며, 이 기간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의무범위 안에 들면 지정이 풀린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한 뒤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 위반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기본예탁금 강화 뒤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줄어 5.6% 수준이 됐고, 이달 4~10일에는 1조4000억원의 순환매가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음의 복리효과를 투자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시장 변동성과 불안 요인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