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ETF 괴리율 기준도 강화
핵심 요약
오는 19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할 수 있다.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상습 위반 유동성공급자의 신규 업무도 제한된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5시간 이상 진행되며 당국은 시장 점검과 추가 보완책 마련을 이어간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적용되는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한도도 국내 상품은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음수로 산출된 괴리율은 절댓값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산정 방식도 명확히 했다.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과정은 적출,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지정예고와 지정의 2단계로 단축된다.
모의거래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시스템이 지급한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맞춰 매매하며 실제 거래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수 요건은 매일 참여할 필요 없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으로 전체 5시간 이상이다. 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됐으며, 구조가 유사한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별도 시스템 없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이번 모의거래는 기존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되던 투자 경험 프로그램을 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 넓힌 조치다. 앞서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 지난달 31일에는 해당 상품의 거래대금이 전일의 15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종목 간 순환매도 나타났다. 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