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단위 20주로 확대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매매단위가 이르면 9월부터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신규 개인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5거래일에 걸쳐 총 5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괴리율 관리 강화와 총량 규제, 거래비용 가중, 긴급시장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매매수량 단위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1주에서 20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한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는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약 두 달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매매단위를 바꾸려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과 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주문이 20주 단위로만 이뤄지도록 전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 투자자가 보유한 20주 미만 단주를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현재는 ETF 유동성공급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서 해당 단주를 시장가로 사들인 뒤 모아 일괄 매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규 개인투자자에게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5거래일 이상에 걸쳐 하루 1시간씩, 모두 5시간의 모의거래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매단위 상향이 과도한 단기 거래와 그에 따른 변동성을 낮추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성공급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추가 관리 대책도 검토 단계에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전체 규모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와 과도한 호가 제출에 부담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높이는 방안,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시장조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과 증권사 전산 작업, 단주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매단위 확대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