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혜 논란에 거래소 반박
핵심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비심사에는 13일이 소요됐다. 올해 상장된 ETF 81개의 전체 상장 기간은 평균 62일이었지만 두 상품은 28일 만에 상장됐다. 거래소는 전체 절차 중 직접 담당하는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 기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가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심사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두 상품의 상장 예비심사에는 총 13일이 걸렸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평균 예비심사 기간인 11일보다 이틀 긴 수준이다.
해외지수형과 혼합자산형 등 다른 유형의 ETF는 예비심사에 평균 19일이 소요됐다. 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본상장을 신청한 뒤 거래를 시작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7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기초지수와 상품 유형,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 상품의 심사 기간이 달라지며, 7일 역시 통상적인 ETF 처리 기간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상장 자료를 토대로 두 상품의 전체 상장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상장된 ETF 81개 종목은 상장에 평균 62일이 걸렸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본상장까지 28일 만에 절차를 마쳤다.
ETF 상장은 상장 예비심사와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 본상장 신청과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소가 담당하는 부분은 상장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다. 두 심사 사이에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절차를 밟는 한편 유동성공급자를 확보하고, 운용 방식과 자금 모집을 준비한다. 전체 상장 기간만으로 거래소의 심사 속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해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