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국인 거래 202조원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이 40.6%로 집계됐다. 개인에게만 적용된 규제는 거래 추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다호가부담금을 참고해 초단타·알고리즘 거래 억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거래대금이 497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개인투자자로 한정됐으며 기관과 외국인 전문투자자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점을 조치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거래 추이를 살핀 뒤 필요할 경우 기관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개인에게만 규제를 적용해서는 변동성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초고빈도매매(HFT)와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해 레버리지 ETF를 짧은 주기로 반복 거래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과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주문과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시행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체결률이 낮으면서 호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계좌나 알고리즘에 부과 대상 거래당 100만원을 물린다. 금융당국은 이를 참고해 초단타 거래로 레버리지 ETF 거래 규모가 부풀려지는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