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고위험 ETF·ETN 신규 투자 절차 강화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모의투자가 의무화된다.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 체험한 뒤 증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에 이어 개인투자자의 진입 조건이 추가로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실제 매수에 앞서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지난달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사전 교육 성격의 거래 체험까지 의무화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 조건이 한층 강화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5거래일 이상 참여하고, 하루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거래를 체험해야 한다. 이후 이수 정보를 이용하는 증권사에 등록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해당 상품을 새로 매수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상품과 이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과거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는 모의투자 의무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이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난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책에는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거래비용 부담 강화,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모의거래 제도가 19일부터 먼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인식한 뒤 거래하도록 사전 체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졌고, 주식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됐다. 신규 개인투자자는 강화된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모의투자 이수와 증권사 등록·승인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거래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