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2028년까지 단계 완화
핵심 요약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매도 시기가 빠를수록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2029년부터 기존 중과 체계가 복원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매도 시기가 빠를수록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가산한다. 현재 적용되는 가산 폭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다.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 5억원을 낸 2주택자의 세금은 현행 중과 시 약 2억7천만원이지만 2027년 매도 시 약 2억원, 2028년에는 약 2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2년 5월 10일 1년 한시 조치로 시작된 뒤 연장을 거듭해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다. 정부는 2월 국무회의에서 추가 유예 없이 중과를 재개한다는 방향을 확인했고, 올해 5월 10일부터 종전 가산세율을 다시 적용했다. 이후 보유세 정상화 방침과 종부세 인상 계획이 정해지면서 주택을 처분할 선택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완화 방안은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주택을 매도한 사람에게도 2027년 수준의 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예정신고가 내년이면 완화 세율로 바로 계산하고, 이미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는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부활해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