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상장주식 1억8천만주 보호예수 풀려…45개사 대상
핵심 요약
8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이 45개사 1억8078만6879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와 코스닥시장 41개사가 대상이며, 대한조선과 파두 등이 포함됐다. 해제 사유별로는 코스닥 상장규정 물량이 가장 많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이 총 45개사, 1억8078만6879주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로, 이번 해제 물량에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6398만4465주와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1679만2414주가 포함된다.
시장별 해제 규모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 NH투자증권, 에이피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4개사의 의무보유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매드업, 시지트로닉스, 레몬헬스케어, 파두, 스튜디오삼익, 피스피스스튜디오 등 41개사가 대상이다. 의무보유 사유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7990만주로 가장 많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796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2124만주로 집계됐다.
이번 해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 공시하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내역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의무보유등록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해제 시점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물량이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는 각 주주의 보유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해제가 예정된 종목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