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금융 이병철 첫 피의자 조사…자금 지원 개입 추적
핵심 요약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자산 약 3000억원을 활용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이 회장의 채권 매입 지시 여부와 자금 이동 과정의 구체적인 개입 범위에 집중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2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 약 3000억원이 다올투자증권에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자금 이동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이 회장이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지시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사 대상이 된 거래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올투자증권이 계열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와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안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소환했다. 자금 거래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현재까지 최소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회장의 지시 여부와 개입 범위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