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계열사 자금 동원 수사, 이병철 회장까지 확대
핵심 요약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올저축은행 자산 약 3000억원이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동원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두 차례 압수수색과 임원 조사를 거쳐 수사가 그룹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여부로 확대됐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활용해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이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열사를 통한 자금 지원 과정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시기에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와 위기를 넘기려 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해당 자금 동원이 관련 법을 위반한 우회 지원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한편, 그룹 최고 경영진인 이 회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이 이어지던 2022년 10월이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위법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처음 압수수색했고, 6월 2일에는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운용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를 조사해 왔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조사했으며, 이어 이 회장까지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수사 범위를 그룹 최고 경영진으로 넓혔다. 경찰 조사는 약 3000억원 규모 자산의 동원 경위와 경영진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