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핵심 요약
손승원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변북로 역주행과 블랙박스 SD카드 은닉 교사 정황이 불리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사고 미발생, 증거 제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6월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결과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를 운전했고, 강변북로에서는 약 1분 30초간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행위가 중대한 공공 위험을 만들었다고 봤다. 또 여자친구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시킨 점도 불리하게 반영했다. 다만 손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SD카드 등 증거가 제출되도록 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두 차례 적발됐다. 당시에는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