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만취 운전 손승원, 2심서 형량 두 배
핵심 요약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손승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역주행과 증거 은닉 지시, 허위 진술, 반복된 전력을 무겁게 판단했다.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는 유지됐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까지 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면서 강변북로를 1분 30초가량 역주행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점과 거듭된 처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올해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사고를 냈다.
2018년 범행 당시 손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손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