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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스탑 패치 등 4개 품목 판매 10일 중단
핵심 요약
삼양바이오팜의 의약품 4개 품목이 공급내역 보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상은 니코스탑 패치 3종과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이다.
삼양바이오팜의 니코틴 패치와 소염진통용 플라스타 등 4개 의약품이 공급내역 보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10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니코스탑 패치 3개 품목과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 1개 품목이며, 판매 중단 기간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은 니코스탑-10패치·니코스탑-20패치·니코스탑-30패치와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다. 니코스탑 3개 제품의 성분은 니코틴이며,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에는 디클로페낙나트륨이 들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4개 품목에 약사법 등을 적용해 동일하게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제품별로 처분 기간을 달리하지 않고 8월 4일부터 13일까지로 정했다.
행정처분의 범위는 삼양바이오팜이 취급하는 전체 의약품이 아니라 처분서에 명시된 4개 품목의 판매 업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성분의 니코스탑 패치 3종과 디클로페낙나트륨 성분의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는 정해진 10일 동안 판매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