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개인정보 유출 의혹…어도어 경찰 고발
핵심 요약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어도어와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28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일부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어도어 법인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자 정보를 일부 연예매체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진행 상황 등이 외부로 전달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도어가 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체류 자격 문제를 부각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하니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비자 만료를 둘러싸고 하니의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으며, 지난해 2월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하니의 비자와 체류 자격 관련 추측성 기사가 이틀 동안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어도어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일인 지난 22일 민지, 혜인, 혜린, 하니가 담긴 새 영상을 공개하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으나, 현재 어도어와 손해배상소송 중인 다니엘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