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가 별장 과세, 연방·시정부 충돌 예고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홈 추가 과세를 막을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 검토에 착수했다. 뉴욕주 법원은 과세 대상 명단과 통지 절차에 임시 제동을 걸었고 뉴욕시는 항소에 나섰다. 세수 확보 효과와 부유층 이탈 가능성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드홈 추가 과세를 저지할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른바 ‘피에드아테르세’를 즉시 중단해야 할 위험한 정치적 실험으로 규정했다. 부유층 증세를 앞세운 뉴욕시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법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대통령의 개입 방침은 뉴욕주 법원이 과세 절차에 임시 제동을 건 다음 날 공개됐다. 웨인 오지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10일 뉴욕시가 공개한 부동산 명단과 납세 통지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시는 즉시 항소에 착수했으며 추가 심리는 오는 31일 열린다. 앞서 약 1만7000명의 소유주에게 과세 가능성을 알렸지만 실제 주거주택까지 명단에 올랐다는 불만이 이어졌고, 소유주 3명이 대상 판별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며 소송을 냈다.
피에드아테르세는 소유주의 주거주지가 아닌 뉴욕시 고가 주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다. 단독주택은 500만달러 이상, 콘도는 100만달러 이상인 비주거주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다. 맘다니 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에 실제로 살지 않는 부유층의 세 부담을 늘려 학교와 치안 등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시장은 연간 5억달러를 예상했으나 뉴욕시 감사원은 3억4000만∼3억8000만달러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과세로 수천명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면 이탈에 따른 세수 감소가 새 세금의 수입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2019년 주거주지를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옮겼으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과세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맘다니 시장은 500만달러가 넘는 세컨드홈 과세가 안전한 거리와 더 나은 학교를 위한 재원 확보에 필요하다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